VIP 여성손님 성추행 혐의 체육진흥공단 간부 무죄

2016.12.19 20:26:45

중년 여성손님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성수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국민체육진흥공단 간부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판사는 “B씨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 넘게 지나서야 피고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했으며, 사건 이후에도 VIP로서 피고인과 계속 교류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다음 날 새벽 피고인과 헤어진 뒤 ‘점장님 오늘 행복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강제추행을 당한 피해자의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 산하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13년 7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B(54·여)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승패를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며 자신에게 접근한 B씨를 오피스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봤으나, 법원은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씨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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