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
내년부터 경기도내 2층버스 운행 2개 시에서 12개 시·군으로 확대되고, 노후경유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200만원의 구매보조금이 지원된다.
또 청년구직지원금 제도가 신설돼 1천명에 지급되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대상도 1만6천300명으로 늘어난다.
인터넷으로만 납부가 가능했던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할 수 있는 스마트고지서도 선보인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2017년 새해 달라지는 경기도 행정제도와 정책’을 21일 발표했다.
새해 달라지는 행정제도와 정책은 ▲일반행정 ▲산업·경제 ▲교육 ▲농정·축산·산림 ▲보건·복지·여성 ▲환경 ▲도시·교통·건설 ▲재난안전 등 8개 분야로 나뉜다.
먼저, 5월부터는 요양보호사, 안마사, 장례지도자 등 8종의 생활자격 면허증을 전국 시·군·구청 어디서나 신청, 수령할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관할 시·군·구청 방문 및 우편으로만 가능했다.
재발급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토록 단계적으로 시행해나갈 방침이다.
이어 6월부터는 지방세를 스마트폰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알림서비스만 지원하던 지능형 스마트고지서에 고지서 송달, 간편결제, 지능형 상담 등 기능이 추가될 계획이다.
도내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층을 위해 경기도청년구직지원금 제도도 신설돼 7월부터 선보인다. 대상인원은 1천명으로 월 30~50만원, 6~10개월 간 카드(바우처)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1인당 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지급대상이 2천800명에서 1만6천300명으로 대폭 늘었다.
대기오염방지 및 개선 차원에서는 2005년말까지 등록된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제공한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장착하는 차량에도 장치가격의 10% 정도인 50만원 상당을 도비로 전액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남양주와 김포에서만 운행하는 2층버스를 내년에는 수원, 성남, 고양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도 운행시키기로 했다.
벽지와 오지, 산업단지, 관광지 등을 다니는 따복버스 노선도 12개에서 18개로 확대된다. 버스운행이 어려운 교통취약지역에서 운영되는 따복택시는 내년부터 활동지역에 용인이 포함돼 도내 7개 시·군에서 만나게 된다.
이밖에 도 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활동비를 인상시키는 안 등이 제시됐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