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도내 5만수 이하(산란계 기준) 가금농가의 살처분 매몰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5만수 이상 농가에는 규모에 따라 최대 50%의 비용을 지원키로 했다.
지자체 지원액은 도와 해당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경기도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AI매몰비용 지원기준’을 마련, 관련 시·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살처분 규모는 12개 시·군에 148농가 1천277만마리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대책을 위해 예비비 15억1천1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향후 살처분 증가 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사육규모와 축종에 따라 다르다. 산란계의 경우 ▲전액(5만수 이하) ▲50%(5만1수~10만수 이하) ▲40%(10만1수~20만수 이하) ▲30%(20만1수~30만수 이하) ▲10%(30만1수 이상) 등으로 분류된다.
이번 대책은 매몰비용 부담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지자체와 농가 간 갈등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그동안 도내 시군들이 매몰비용을 자체 부담해 지원 규모가 지역별로 달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매몰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지침을 마련토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는 살처분 소요 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기준을 제시하는 법령 및 조례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AI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24~27일 시군, 양계협회, 수의사 등과 함께 매몰비용 지원 기준을 마련했다.
/조용현기자 cyh3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