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공무원 덕분 가산세 부과 면해

2017.01.05 20:57:31 11면

시청 세무과 박경자 주무관
취득세 일부 필지 누락신고 발견
납세자에 알려 기한내 신고 유도
가산·상속세 등 추가 납부안해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보고 친절하게 연락처까지 찾아 마치 자신의 일처럼 안내해준 덕분에 400여만원의 가산세를 물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무사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 임모씨가 과천시장에게 보낸 감사 편지 내용의 일부다.

임씨가 시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칭찬한 글의 주인공은 시청 세무과에 근무하는 박경자(47·여·사진) 주무관으로, 그는 지난해 2월 상속 부동산의 취득세 납부여부를 파악하던 중 민원인이 일부 필지(갈현동 90-1번지)를 누락해 신고한 것을 발견하고 이런 사실을 납세자에게 알려 기한 내 신고할 수 있도록 도왔다.

이는 2015년 세무사업을 개업한 임씨가 실수로 과천시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고인의 여러 필지의 토지 중 1필지를 빠뜨리고 상속등기하면서 발생한 일이었다.

이러한 공무원의 노력으로 이 땅을 구매한 S씨는 취득세 가산세 약 400만원과 상속세 등을 추가로 납부하지 않게 됐다.

납세 업무를 대행하고 있던 임 세무사는 칭찬의 글에서 “세무사업을 시작한 지 1년 남짓한 상황에서 박 주무관이 친절하게 전화를 해서 알려줘 너무나 감사했다”며 “덕분에 취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나 과태료뿐만 아니라 토지가액의 30%에 달하는 상속세과소신고 납부가산세까지 부담하게 돼 아마 당시 세무사업이 중단되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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