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1종→2종 변경 고시

2017.01.10 20:56:54 9면

과천시는 10일 중앙동 단독주택지역을 기존 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변경,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필로티를 포함해 4층 이하로 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중앙동 10번지 일원 199동의 단독주택은 상향 조정됨에따라 건폐율은 50%로 동일하지만 용적률은 기존 50∼100%에서 100∼150%로 높아져 층수를 더 높일 수 있게 됐다.

세대수도 기존 4세대 이하에서 6세대 이하 또는 전용면적 60㎡당 1세대로 늘어났다.

그간 중앙동 단독주택은 인근에 위치한 1단지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재건축으로 주변이 고층화됨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의 높이 차이에서 오는 각종 문제점들에 대한 민원이 속출했었다.

한편 시는 지난 2015년 10월 중앙동 단독주택지역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주민설명회와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등을 진행했고 용인 흥덕지구를 벤치마킹 하는 등의 노력도 기울여 왔다./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