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공사 환경 조성을 위해 이달부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본격화된 아파트 재건축의 여파로 발생한 전세난을 틈타 다세대 주택의 신축이 급증한 데 따른 것으로 안전도시 위상에 걸 맞는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도 향상 구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건축물 높이 10m 이상인 모든 건축 공사장은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해 보행자 및 차량 통행 안전 확보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또 건설현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재해 현장 만들기에 힘을 쏟는 동시에 대형 공사장은 가설울타리를 설치해 소음·진동·먼지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과천시 안전관리 자문단인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공사안내판, 낙하물 방지시설, 가설울타리 설치 및 관리상태 등 안전시설 전반에 대한 주기적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5월 7-2단지를 시작으로 6단지, 7-1단지 재건축으로 5천여 세대의 이주민이 발생한 이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문원동 등 단독주택지역을 중심으로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나 소음, 주차 등 시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