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설 연휴 주정차단속 유예

2017.01.22 20:38:09 8면

과천시가 설명절 기간 동안 전통시장 등 지역 상권을 이용하는 시민과 귀성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10일간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유예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새서울쇼핑, 제일쇼핑 등 전통시장 주변과 별양로 굴다리 시장 등 3곳이다. 이마트 과천점 등 일반 상업지역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설명절 연휴 기간만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지난 21일과 23∼26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중심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 연휴기간 동안 음식을 준비하는 주민과 주변 상인들의 편의와 전통시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주정차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가족 및 친지들이 주정차에 대한 염려없이 편안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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