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해도 119구급대 괴롭히면 안봐준다

2017.01.22 20:49:57 6면

욕설·폭행 땐 검찰 송치 등 처벌

인천소방본부는 앞으로 현장 구급대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면 사건 초기부터 소방사법경찰관이 수사에 나서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4년간 인천지역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지난 2013년 4건, 2014년 6건에서 2015년 1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12건으로 한 달에 한번 꼴로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총 35건 가운데 가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급대원 폭행으로 이어진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처벌은 징역 8건, 벌금 12건, 선고유예 1건, 진행 중 5건, 기타 9건 등으로 집계됐다.

한 구급대원은 “현장 활동 중 주취자들에 의한 물리적 폭력은 물론이고 언어폭력은 매일 벌어진다”면서 “보통 가해자가 만취상태인 탓에 신고하지 않고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지난해 소방사법팀이 신설돼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전담하고 있어 사건처리가 한결 신속하고 빠른 대응이 가능해졌다”며 “종전에는 주취자라는 이유로 훈방 조치하기도 했으나 앞으로 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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