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조폭알고있다”… 고리 뜯은 사채업자 영장

2017.02.01 20:42:03 19면

최대 연 207% 이자 챙겨
이자 못갚는 채무자 협박도

주민들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의 최대 7배에 달하는 불법 대부업을 하고, 돈을 갚지 못하면 직접 찾아가 협박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44)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최근까지 평택시 팽성읍에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주민 B(40대·여)씨 등 9명을 상대로 7천500여만원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인 27.9%의 4∼7배에 달하는 120∼207%의 연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한 B씨 등 2명에게 “평택 지역 조폭을 알고 있다”는 등 협박을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돈을 챙겼다”며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평택=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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