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가짜부모 내세워 결혼

2017.02.02 20:30:08 18면

법원 “9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가짜 부모와 하객 등을 내세워 1년 넘게 사귄 여성을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30대 유부남이 신부에게 9천만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2단독 박대준 판사는 A(35·여)씨가 전 남편 B(3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A씨에게 총 9천95만원을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B씨에게 명령했다.

박 판사는 “피고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치밀하게 원고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렸다”며 “피고의 불법행위는 명백함으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 결혼 과정에서 A씨가 쓴 전체 비용 중 공탁금을 뺀 4천여만원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위자료 5천만원을 B씨가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B씨는 2014년 6월 한 스마트폰 동호회 회원으로부터 A씨를 소개받아 벤처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1년 넘게 사귀다가 2015년 9월 결혼식을 올렸으나, B씨는 8년 전인 2007년 8월 이미 다른 여성과 결혼해 범행 당시 7살과 9살짜리 자녀 2명을 둔 유부남인 사실이 A씨에게 들통났다./인천=류정희기자 rjh@
유정희 기자 tally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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