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대신 법인 경영·일감 몰아주기 재산 취득일 5년 이내 수익 ‘증여세 대상’

2017.02.09 19:39:23 5면

곽영수의 세금산책
재산증여 후 재산가치 상승

 

상증법상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거나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리고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거나 특수관계자의 재산을 담보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해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최근 조세심판사례를 살펴보자.

청구인은 지난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갑 법인과 을 법인을 설립하고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했다.

세무당국은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해 공표되지 않은 내부정보를 받아 법인을 설립 운영했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했다.

청구인은 자력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확인결과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2년의 기간중에 다른 법인에 근무하고 있었고, 주택분양사업과는 관련없는 업무를 했다. 또 분양사업은 청구인의 부친 주도로 부친이 대표로 있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인은 내부정보를 제공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청구인이나 청구인이 설립한 법인에서는 사업타당성 검토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부친이 대표인 회사가 작성한 수지분석보고서에 해당 분양사업의 이익을 검토한 자료가 발견됐다.

또 청구인은 분양사업은 매우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증여로 볼 수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판원은 당초 농지를 취득해 대지로 전환했고, 사전에 분양사업에 대한 수지분석을 충분히 하는 등 상증법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로 정한 형질변경,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해 일감을 몰아주거나 경영을 대신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위 사례처럼 자녀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지 않고, 내부정보를 통해 법인 경영을 대신해 주는 것만으로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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