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 운영으로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는 지난 1월 시에 등록된 차량 63%(1만3천926대)가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 32억 원이 징수됐다고 14일 밝혔다.
과천시 등록차량 10대 중 6대 이상이 연납을 통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이다.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관내 등록 차량이 감소했음에도 지난해 동월 대비 연납신청 차량은 14%, 징수액은 23% 증가한 것이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으로 전체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어 시민들이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 연납을 신청하는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도 하반기에 몰리는 지방세입을 전반기에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데다 체납액도 줄일 수 있어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권영호 시 세무과장은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려면 부담은 조금 되겠지만 어차피 낼 세금이기 때문에 10%가 할인되는 제도를 이용해 체납도 방지하고 가계부담도 줄이기 바란다”면 “1월에 연납하지 못했으며 오는 3월 중 연납신청을 하면 7.5%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