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농협 조합장 2심서도 ‘당선무효형’

2017.02.15 19:17:51 18면

위탁선거 법률위반 등 혐의
수원지법 벌금 120만원 선고
조합장은 판결 불복 ‘상고’ 언급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은 송탄농협 조합장이 2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1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4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 등이 목격자 주장 등에 의해 입증 됐다”며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 운동 등을 한 혐의로 송탄농협 A모(62)조합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었다.

A조합장은 지난 2014년 8월초부터 9월초까지 3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토마토(5kg, 6천원상당)를 전달하고 일부 조합원들에게 멸치세트를 전달한 혐의다.

또 같은 해 9월 추석 명절 전에 5천 3백여명에게 인사장을 우편으로 함께 돌린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A조합장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히고 대법원 판결까지 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평택=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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