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스몰 웨딩(small wedding)’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25쌍에게 올 하반기 ‘굿모닝하우스(수원 소재)’를 제공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은 예비부부나 예비부부의 직계가족 중 한 사람 이상이 경기도민이면 가능하다.
굿모닝하우스에서 허용되는 예식기간은 올 7~12월간 매주 일요일이다. 단, 10월 8일과 12월 31일은 제외다.
예식은 1회당 1쌍에 한해 진행되며 총 4시간가량 이용할 수 있고 하객은 양가 합쳐 100명 이내로 제한된다. 예식장 장식이나 사진촬영, 메이크업, 피로연 등 결혼식 기획과 준비는 굿모닝하우스 지정 협력업체나 예비부부가 원하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부부는 예식 희망일, 예비부부 소개, 신청동기, 결혼계획서 등을 담은 결혼계획서를 오는 3월 10일까지 굿모닝하우스 홈페이지(goodmorning-house. com)에 등록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 초과 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작은 결혼식에 대한 이해도, 계획의 구체성, 예비부부의 개성, 사연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차정숙 도 총무과장은 “굿모닝하우스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모 등을 간소화하고 최근 새로운 예식문화로 자리 잡은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에 최적의 장소”라며 “실용적이고 특별한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들이 많이 신청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도 총무과 굿모닝하우스팀(031-8008-483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4월부터 굿모닝하우스를 작은 결혼식장으로 개방하고 연말까지 17쌍의 예비부부에게 공간을 제공했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