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 거래사이트서 게임 아이템만 받고 도망간 일당 검거

2017.02.26 19:26:14 19면

2천명 상대 6억3천만원 갈취
발신번호 조작 문자 수법 범행
분당署, 7명 구속·4명 입건

성남 분당경찰서는 게임 아이템 중개 거래 사이트에서 고가의 아이템을 살 것처럼 속여 6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심모(22)씨 등 7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윤모(45)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A아이템 거래 사이트에서 인기 게임 아이템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2천여명을 상대로 아이템만 받고 돈은 입금하지 않는 수법으로 6억3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심씨 등은 피해자와 가격을 조정하면서 실제로 아이템을 살 것처럼 속이고, 발신번호 위변조업자 윤씨를 통해 A사이트 대표번호로 발신번호를 조작한 ‘입금완료’ 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심씨는 경찰에서 “쉽게 돈을 벌 수 있어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6개월간 발송한 발신번호 조작 문자메시지가 7천 건이 넘는 점에 미뤄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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