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북부 농촌지역 어린이집을 위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일부 완화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양 52곳, 남양주 427곳, 파주 191곳, 양주 88곳, 포천 107곳, 가평 38곳, 연천 37곳 등 총 7개 시·군 940곳의 어린이집이 일정기간동안 기준이 완화된 ‘특례인정’을 받게 된다.
현행법상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은 보육교사 1명당 ▲0세 3명 ▲1세 5명 ▲2세 7명 ▲3세 15명 ▲4세 이상 20명 등으로 정해져있다.
그러나 농촌지역 어린이집이 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자 도는 ▲0세 4명 이내 ▲1세 7명 이내 ▲2세 9명 이내 ▲3세 19명 이내 ▲4세 이상 24명 이내 등으로 기준을 완화했다.
또 특례 지역내 정원 21~39인의 어린이집에서도 21인 이하 어린이집과 같이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할 수 있게 했다.
단, 특례를 인정받은 어린이집은 교사 1인이 보육할 수 있는 영유아 수가 증가해 발생하게 되는 수입금을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급여 등에 사용해야 한다.
이같은 승인사항은 오는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약 1년간 적용된다.
특례 인정 범위 및 인정지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고시될 예정이다.
남상덕 도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이번 승인으로 보육교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기북부 농촌 어린이집에 운영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영유아 수 증가로 발생하는 수익금을 급여인상 등에 투입한다는 점에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에도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