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다음달 24일까지 ‘2017년도 상반기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증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단,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와 함께 현판이 수여되고 ▲일자리우수기업 대상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및 해외전시회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총 38가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한명숙 도 인적자원개발팀장은 “이번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직원 복리후생 평가 항목을 개선하는 등 고용증가 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일자리 평가에 초점을 뒀다”면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많은 도내 기업들의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정책과(031-8030-2932)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66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는 지난 2009년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137개 업체가 해당 인증을 신청, 이중 72개 업체가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