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자전거 보험 가입 1년간 전 시민 보장 혜택

2017.03.01 19:55:20 9면

과천시가 전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오는 2018년 2월 9일까지 보장되는 자전거 관련 보험에 가입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적극적인 자전거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이번 보험에 가입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둔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다.

시가 가입한 보험의 주요 보장사항은 사망사고시 2천만 원, 후유장애시 최대 2천만원까지 장해지급률 한도 내에서 보상된다.

상해 진단에 따라 4주 이상은 10만 원, 8주 이상인 경우는 30만 원의 위로금이 보장된다.

7일이상 입원시 상해입원위로금 10만 원도 추가 지급된다.

자전거 사고 벌금 부과시 2천만 원 한도 내 지원, 변호사 선임비 200만 원 한도 내 지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3천만 한도 내 지원 등도 포함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보험기간 중 과천시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자전거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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