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원특별법’ 4년 더… 2022년까지 유효

2017.03.05 19:37:32 9면

지역개발·편익시설사업 등 추진 탄력
유의동 의원 “미군이전 성공위해 최선”
공재광 시장 “알찬 마무리 행정력 집중”

내년말까지 한시법으로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이 4년 연장됨에 따라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역개발사업, 주민편익시설사업 등 평택지원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5일 평택시에 따르면 바른정당 유의동 국회의원(평택을)이 대표 발의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 오는 2022년까지 연장됐다. 유 의원은 당초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오는 2025년까지 7년간 재연장을 추진했으나 국회 심사과정에서 2022년까지 4년 연장으로 수정 가결됐다.

평택미군기지 조성사업은 현재 93%의 공정률을 보이며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본격적인 부대이전에 자칫 차질이 우려됐으나 특별법 기간연장으로 원활한 기지이전 및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제반 문제 해결이 가능해졌다.

또한 시에서 추진되고 있는 주민편익시설사업, 평택지역개발사업,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등 각종 지원의 효력이 2022년까지 함께 연장돼 평택지원사업의 안정적 추진은 물론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속 추진된다.

유의동 의원은 “평택지역으로의 주한미군 통합 이전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인 2018년에서 2025년까지로 7년 연장하려는 원안이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이 남지만 일단 4년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제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여유 기간이 확보되어서 다행스럽다”며 “추가적인 법률연장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이전사업이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으로 주한미군의 평택지역으로의 통합 이전 및 제반 문제들의 원활한 해결을 기대한다”며 “그동안 평택에 지원된 실적들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회를 갖는 등 철저한 준비를 통해 평택지원사업이 알차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택지원특별법은 우리 정부와 미국이 용산기지이전계획(YRP) 및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을 합의, 전국에 흩어져 있던 주한미군의 70%가량이 평택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04년 제정됐지만 기지이전 작업이 늦어지자 평택지원특별법 연장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오원석 기자 ow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