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6일 지난 2010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체돼 있던 부평구 삼산1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고시했다.
삼산1주택재개발 구역은 부평구 후정로 6-1(삼산동) 일대에서 시행되는 재개발사업으로 면적 3만3천1.66㎡에 공동주택 약 7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공급되는 사업이다.
주요 변경내용은 이미 경과된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임대주택 건설비율(17%→5%), 토지이용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폐지, 어린이공원 면적증가) 등을 변경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정비계획만 변경하는 단순 절차 이행을 지양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등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삼산1구역 조합과 시공사에서는 2017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연내에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정체된 정비사업이 속속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적률 완화,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 폐지 등 시의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가 크며 삼산1구역과 같은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청천1구역도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조합과 시공사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는 등 사업성이 확보된 구역과 도시기능의 회복 필요성이 높은 구역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과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해 도시정비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