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서 흉기 휘둘렀는데 풀어줘?”… 30대女 뒤늦게 영장

2017.03.09 19:30:22 19면

풀어줬다 비판 들끓자 방침 변경
분당경찰 “원칙대로 수사했다”
“보복범죄 가중처벌 적용 검토”

경찰이 편의점에서 흉기보복을 저지른 30대 여성에 대해 뒤늦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분당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절도 혐의로 A(35·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10시 30분쯤 성남 분당구 B(33)씨의 편의점에서 흉기를 세 차례 휘두르고, 이를 막아서는 B씨의 팔을 입으로 물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A씨는 앞서 같은 날 오후 9시쯤 이 편의점에서 맥주 등을 사면서 2만원 어치의 콘돔과 세안제를 훔치다 B씨에게 걸려 인근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이후 A씨는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챙겨 편의점으로 가 B씨에게 다짜고짜 흉기를 휘두르는 명백한 보복범죄를 벌였으나, 경찰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A씨를 형사 입건 뒤 다시 풀어줬다.

이 같은 사실이 지난 8일부터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분당경찰서 홈페이지에 경찰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시민들의 글이 거의 200건 가량 올라오는등 비판이 일었다.

경찰은 9일 방침을 바꿔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원칙대로 수사해 왔으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돼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며 “추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 적용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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