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제6기 조합회의 의장단 임기가 4월 27일자 만료됨에 따른 것으로 수도권교통조합 규약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조합회의 위원 21인 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선출했다.
임기는 2년으로 오는 2019년 4월 27일까지 조합회의를 관장하게 된다.
신임 최 부의장은 “수도권 광역교통망의 합리적 개선과 조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이용 만족도를 높이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현진기자 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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