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시간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로 보복운전해 사고를 유발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 통행량이 적지 않은 아침 시간대 고속도로에서 이뤄져 자칫 다른 차량의 연쇄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기에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의 다친 정도와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 사건 재판에서 배심원 7명 중 4명은 이씨의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무죄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이씨가 자신의 급제동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고 배심원 다수 의견과 다르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 30일 오전 6시 15분쯤 성남 분당구 판교톨게이트 부근 경부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화물차 운전자 A씨가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월한 뒤 급제동해 A씨가 자신의 화물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