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에게 폭탄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신용카드를 훔쳐 현금을 인출하는 수법으로 강도행각을 벌인 40대 유흥업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은 특수강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들과 역할을 분담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과거 동종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또다시 유사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1년 10월 초순부터 그달 20일까지 수원시 팔달구의 유흥업소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 유흥업소 점주 및 직원들과 공모해 손님 18명 카드에서 2천여만원을 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범행 후에는 손님을 차량에 태워 처음에 데려왔던 지역 도로변에 내려두고 도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