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에서 도로에 주차 중이던 냉동 탑차를 훔쳐 달아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송경호)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종전과가 여러 차례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후 1시 25분쯤 수원시 팔달구 한 도로에 주차돼 있던 냉동탑차의 차량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 냉동탑차(4천만원 상당)와 차량 안에 실려있던 4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였으며, 선물세트를 팔기 위해 냉동탑차를 운전해 수원시 일대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