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전송 1개 번호만 사용

2017.03.22 21:11:32 3면

■ 보궐선거 문답풀이

Q. 이번 보궐선거에서 이전 선거와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선거운동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으나, 다음의 경우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해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으로 전송할 수 있는 횟수는 8회를 넘을 수 없고, 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번호만 사용해야 함.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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