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에게 금품 받으면 과태료 50배

2017.03.27 20:44:26 3면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때 처벌
2년 이하 징역·400만 원 벌금

■ 보궐선거 문답풀이

Q. 보궐선거의 후보자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A. 선거와 관련해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에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경우(그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등의 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이나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금액(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선거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선거벽보와 선거운동용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