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임금 체불… 위장폐업 시도”

2017.03.28 20:07:56 8면

성남 간병요양보호사협 기자회견
“요양원 원장, 처우개선비 착복”
협회, 성남시에 엄정 관리 촉구

성남 간병요양보호사협회는 지난 27일 성남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내 한 요양시설이 요양보호사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위장 폐업하려 한다며 성남시의 엄정한 관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지난 2013년부터 요양보호사들의 처우개선비를 착복한 악덕사업주를 고발한다”면서 “시가 위장폐업을 엄정관리하고 체불임금이 해결되도록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협회 측은 “(성남시 소재 모 요양원이)탄력적 근무제라며 연장수당을 떼어 먹고 지난 2013년부터 지급해야 할 처우개선비를 원장이 착복했으며 요양보호사들을 바보취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요양원 원장은 ‘폐업을 하겠다’고 소문을 내는가 하면 살던 집도 이사를 하고 도주하려 한다”면서 관할 관청인 시의 대처를 요구했다.

또 “관내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을 실태 조사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착취를 막아야 하나 탁상행정으로 민원인들을 두번 울리면서 우롱하고 있다”며 시를 비판했다.

한편 해당 요양원의 이 같은 행태는 최근 요양보호사 8명이 노동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협회는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이들의 임금 정산을 한 결과 5천400만 원의 체불임금을 확인하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성남=진정완기자 news88@
진정완 기자 jinj2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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