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확대 과천경찰서, 조례 제정 추진

2017.03.28 20:46:29 9면

과천경찰서가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의 확대 설치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서는 28일 과천시의회를 방문, 이홍천 의장과의 면담을 통해 조례 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미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현재 법률적으론 편익증진법에 의한 장애인 주차구역 의무설치 규정만 명시돼 있으나 교통약자인 어르신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없으며 노인복지법에도 이동권 보장 내용은 없는 실정이다.

특히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도 어르신우선주차구역에 대한 설치규정 등이 없거나 미비해 관련 법규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과천서는 시의회와 조례를 제정, 관내 공공시설이나 놀이시설 등에 어르신 주차 우선 주차구역을 확대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어르신들의 이동권 확보가 나와 무관치 않다는 생각을 심어주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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