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경찰관이 감봉 처분을 받았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서부서 소속 모 지구대 A(28) 순경을 3개월 감봉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달 1일 오전 5시쯤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인천시 서구 왕길동의 한 편도 2차로 갓길에 주차된 차량 측면을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로 불구속 입건됐다.
사고 장소에 있던 차량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날 오전 9시쯤 집에 있던 A순경을 임의동행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인 0.052%였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로 A 순경의 동선을 확인해 그가 사고를 낸 뒤 집 앞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위드마크 공식'으로 A 순경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한 결과 음주 운전 처벌 수치(0.05% 이상)보다 낮은 0.036%였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등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산출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를 냈을 당시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 운전 처벌 수치보다 낮아 그에 맞는 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인천=김현진기자 k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