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식정보타운 영업보상 놓고 ‘날선 대립’

2017.04.04 20:28:35 9면

LH “땅 아닌 화분에 담아 판매하는 건 재배 인정 안돼”
화훼사업자들 “10년 전부터 재배·판매… 보상은 당연”

과천시 갈현동 일대에서 지식정보타운사업을 추진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본부 과천사업단(이하 LH)과 지구 내 화훼사업자인 소상인들이 영업보상 기준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4일 시와 LH, 대책위에 따르면 시와 LH는 갈현·문원동 일원 135만㎡ 부지에 1조684억원을 들여 지식산업단지와 공동주택단지를 함께 조성하는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을 위해 지난 2011년 5월 공람공고에 이어 그해 11월 지구지정을 했다.

사업 부지내 지장물 연합 대책위원회(위원장 유동선) 소속 300여명은 10여 년 전부터 100~160㎡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철쭉과 남천, 고무나무 등을 재배하고 판매하는 영업을 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이 영업보상을 놓고 다툼을 벌이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4년 6월 이후로 LH는 땅이 아닌 대부분 화분에 심어 관리하는 자체를 재배가 아닌 판매 전용시설로 간주해 영업보상을 거부하고 있다.

또 개발제한구역은 당국에 허가나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편입된 하남화훼판매연합회가 지난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이 우리와 비슷한 실정이나 영업보상을 해야 한다는 시정권고문을 근거로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대책위는 당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문에서 근거자료로 첨부한 ‘1차 재배된 분화류를 판매의 용이를 위해 2차 재배와 동시 분화류를 판매하는 것도 재배와 판매를 겸한 유통단지로 본다’는 농촌진흥청의 견해도 LH에 함께 제시했다.

특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해야 함에도 그린벨트 법을 근거로 삼고 있다며 저항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땅이 아닌 화분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재배시설로 인정할 수 없고 국민권익위가 내린 결정도 권고사항일 뿐 법적 효력이 없다”며 “국토부 산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오면 영업보상을 해 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대책위 유동선 위원장은 “화분에 담아 물과 비료를 줘 관리하는 것도 통상 재배로 본다”며 “LH가 처음엔 화훼사업자를 영업이 아닌 영농자로 판단해 보상을 할 수 없다고 하더니 지금은 화원을 판매전용 시설물로 판단해 보상심사를 하려 한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유 위원장은 이어 “LH가 억지주장을 하고 있다”며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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