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하수처리시설 검사 강화 부실시공·불량제품 유통 차단

2017.04.05 20:38:09 8면

가평군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부실시공과 불량 제품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세부 시공지침을 수립하고 준공 전 사전검사를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의 시공확인 ▲콘크리트 박스 시공범위 확대 ▲세부 시공기준 마련을 통한 오수처리시설 효율 향상 ▲준공 전 사전검사 등 시공 및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를 통해 무등록 시공업자의 시공이나 등록증 대여를 막고 설계·시공업자의 적법한 시공을 관리·감독해 수질환경 오염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군은 또 오수처리시설 설치 시 안정적인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박스 시공범위를 기존 주차장에서 수변구역과 일일 평균 8㎡ 이상의 처리시설까지로 확대하고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은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 시공토록 했다.

/가평=김영복기자 kyb@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