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22개소와 협약을 맺은 ‘나눔터 부동산중개업소 주민생활 도움서비스’를 이달부터 시행중이라고 10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부동산중개업소에서 민원서류 발급과 택배수령, 복사, 팩스, 스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히 무료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본인확인을 요하지 않는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주택가격 등이며 열람수수료를 내면 등기부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다.
택배물 수령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엔 택배 수령지를 부동산중개업소로 기재하고 중개업소에 전화 등으로 사전 통보한 뒤 택배가 도착하면 본인 확인 후 수령할 수 있다.
이용 가능 업소는 시 홈페이지(www.gccity.go.kr) 종합민원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참여업소는 스티커를 붙여 표시했다. /과천=김진수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