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재·보궐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남시장, 포천시장 보궐선거와 용인시기흥구(용인시제3선거구), 포천시(포천시제2선거구) 경기도의원 보궐선거가 끝난 뒤에도 후보자와 그 가족,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답례 등의 명목으로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해선 안 된다.
적발 시 최고 50배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직선거법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는 행위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등이 금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선거운동에 사용했던 공개장소 연설·대담용 차량을 이용해 거리인사를 하는 행위 ▲당선 또는 낙선에 대한 인사로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의례적인 감사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이연우기자 27y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