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소방공무원 창업교육 지원 도의회안행위, 해당 조례안 통과

2017.04.13 21:01:38 2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경기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 소방관서마다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마련하고 휴게실, 심신안정실, 체력단련실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지금까지는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퇴직 소방공무원을 위한 취업지원 및 창업교육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소방활동으로 인한 직업병 등에 대한 예방과 지원이 명시돼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것이라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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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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