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사우나에서 자고 있던 남성을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최모(2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80시간씩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판사는 “2015년 동종의 범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추행 정도도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9차례에 걸쳐 심리상담을 받는 등 재범을 하지 않고자 하는 의지가 분명해 반성할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오전 9시 2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에 있는 사우나 1층 수면실에 옷을 벗은 채 잠을 자고 있는 A씨의 신체 부위를 수 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