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하려면 회비 내" 금품뜯은 노점상 연합회원들 검거

2017.04.18 20:25:50

하남경찰서는 노점상 연합회를 구성해 상인들을 상대로 가입을 강요하며 금품을 갈취한 혐의(공동강요 등)로 최모(57)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8일 하남 미사지구 한 아파트 앞 김모(56)씨의 푸드트럭에 찾아가 “회원이 아니면 장사할 수 없다”며 협회가입을 강요하는 등 올해 2월까지 10명을 상대로 172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범행 한 달 전 푸드트럭 연합회를 결성, 미사지구에 들어와 노점상을 하려는 피해자들에게 단체로 찾아가 연합회 가입을 강요하고 응하지 않으면 협박하거나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남=김대정기자 kimdj@

 

김대정 기자 kimdj@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