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반 판사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사정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학생 인턴 B(22·여)씨에 대한 감독 및 평가업무 등을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4월 11일 도내 한 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에 동행, 이날 오후 10시쯤 “바람이나 쐬자”며 충남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총4차례 B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A씨는 성추행 사건이 불거지자 지난해 7월 해당 연구원에서 해임된 것으로 전해졌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