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10대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 대상인 장애청소년이자 계부로서 잘 이끌어야 할 의붓딸을 대상으로 범행했고, 의붓딸이 어려서 사실상 버림받았다가 돌아왔다는 안도의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2015년 7월 30일부터 1년여간 집, 모텔 등에서 의붓딸인 B(17)양을 7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