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뚫다 방치한 구멍 도내에서 매년 2400개씩 발견

2017.04.23 20:48:24 1면

땅 위의 오·폐수 지하로 흘러가
즉시 원상복구 등 대책마련 필요

경기도 내에서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해 뚫었다가 방치한 폐공이 매년 2천400여개씩 발견되고 있다.

도와 시군은 방치된 폐공을 발견되면 대부분 원상복구 하고 있으나 발견되기 전까지 오·폐수나 빗물 등이 지하로 흘러들 수밖에 없어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3일 도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발견된 방치 지하수 채수용 구멍은 9천854개다. 연평균 2천463개씩 발견된 셈이다.

2013년 4천667공, 2014년 1천660공, 2015년 2천201공, 지난해 1천329공이 발견됐다.

도와 지자체는 행위자 등을 찾아낸 뒤 수자원공사를 통해 지금까지 94%인 9천257공을 원상 복구했다.

하지만 지하수 방치공들이 발견되기 전까지 육상의 각종 오·폐수가 지하로 흘러들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한 관정 등을 개발한 이후 사용을 중단할 경우 폐공 신고와 함께 즉시 원상복구, 방치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는 생활용수, 농·공업용수, 지질 조사 등을 위해 판 관정들이 농촌 주택의 폐가 등의 이유로 방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4년 조사 결과 도내 총 지하수 채수용 시설은 31만6천285공이고, 이 가운데 77.9%인 24만6천427공은 등록됐으나, 나머지 22.1% 6만9천858공은 여전히 미등록 시설로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01년 지하수법 개정으로 경미한 지하수 시설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수자원본부 관계자는 “시군과 함께 지하수 방치 폐공 찾기 운동을 계속하면서 발견된 폐공은 최대한 서둘러 원상복구하고 있다”며 “다만, 곳곳에서 신고 없이 파 놓았거나 과거에 개발한 관정들을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지하수 이용 시설 개발과 폐공 시 철저히 신고하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방치되는 폐공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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