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조직원을 구성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익을 챙긴 운영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은 사이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도박장소개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60대 A씨와 조직원 등 총 17명을 지난 8월 초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8월부터 시흥시와 베트남 하노이에 사무실을 차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죄단체조직을 결성해 조직원별로 총책, 관리자, 팀장, 팀원 순으로 지위와 역할을 정하고, 행동강령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관리자급 조직원은 검거될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고자 '합의각서'를 쓰는 등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지난 4월 베트남 공안이 '도시 외곽의 고급 주택단지에 한국인들이 드나드는데, 유독 전기료가 많이 나와 수상하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현장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안은 관련 내용을 한국 경찰에 공유해 한국과 베트남 수사당국의 공조수사가 실시됐다.
경찰은 단속 과정에서 나온 도박 장부와 현장 사진 등을 전달받고 베트남 현지에서 활동하던 피의자 5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국내에서 활동하는 관련자들과의 공모 및 증거인멸을 방지하고자 피의자와 확보한 다량의 증거물을 함께 송환했다.
이후 경기남부청은 피의자 진술과 증거물 분석 등을 토대로 국내에 있던 투자자, 운영팀, 홍보팀 등 다른 조직원 12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이 운영한 불법 도박 사이트의 규모는 총 1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 판단해 구속된 8명을 우선 송치하고 나머지 조직원 등 9명을 모두 검찰에 넘긴 사건"이라며 "국내 불법 도박 규모가 100조 원을 돌파하는 등 불법 도박이 큰 폐해를 유발하고 있다. 경찰은 한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서도 반드시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