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억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40대에 ‘징역형’

2017.04.23 21:06:46 18면

法, 징역 2년·벌금 7억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50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7억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 조세정의와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해 엄벌할 필요가 있고, 주유소를 상대로 유사석유 판매 등의 범죄를 조장하는 면도 있다”며 “다만 범죄를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타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1년 7월 4일 화성의 한 주유소 사업장에서 다른 주유소에 공급가액 2천892만여원 어치의 경유를 정상적으로 공급한 것처럼 꾸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등 30차례에 걸쳐 총 51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30장을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박국원 기자 pkw09@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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