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일부 차량제한 속도 낮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에서 가결

2017.04.24 20:15:44 9면

과천시 관내 일부 도로의 차량운행 제한 속도가 하향 조정된다.

과천경찰서는 24일 시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교통 환경 개선과 보행환경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16개 안건을 가결했다.

위원회에서는 특히 양재대로와 선암로의 최고속도를 60㎞/h로 조정키로 했다.

이 구간은 과천지역과 서초구간이 교체하면서 서로 제한 속도가 달라 혼선을 빚었으나 이 자리에서 서초구 구간인 염곡사거리까지 시속 60㎞/h로 통일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경찰서 앞~정부청사~우체국 앞으로 이어지는 통영로 등 3개 구간을 50㎞/h로 문원동과 갈현동을 통과하는 갈현로 등 이면도로 4개소도 30㎞/h로 제한키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주공 1단지 재건축 주변의 3개소와 온온사 입구 1개소 등 4개소에 횡단보도를 신설하고 국립과학관 입구 등 2개소에 비보호 좌회전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현행 8개소인 비보호 좌회전 구역을 1개소 신설하고 보행자 이동 편의를 위해 중앙동 공사구간 등 4개소에 횡단보도를 신설키로 했다.

천순호 교통과장은 “속도 변화에 따른 혼동을 없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비보호좌회전 신설을 통해 합리적인 교통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며 “횡단보도 신설과 이면도로 제한 속도를 하향하는 등 보행자 안전에도 각별한 신경을 썼다”고 밝혔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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