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지자체 공직자 김영란법 위반 신고 9건

2017.04.24 21:07:45 2면

부정청탁·금품수수 …2건 과태료 부과 처분 부과·진행
나머지 7건 무혐의·제공자 확인 불가 등 자체 종결처리

지난해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지난 3월 말까지 6개월간 경기도 내에서 접수된 지자체 관련 공직자들의 위반 신고가 9건으로 집계됐다.

24일 경기도 조사담당관실에 따르면 신고 접수된 위반 사례는 부정청탁이 2건, 금품수수가 7건이다. 기관별로는 도가 3건, 도 산하 공공기관이 1건, 시군이 1건, 시군 산하기관이 4건이다.

8건은 자진신고, 1건은 제3자 신고였다.

이 가운데 1건은 과태료 처분이 이뤄졌고, 1건은 법원에서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재 돌봄사업단 소속 한 문화재 돌보미는 종교 단체 관계자로부터 10만원을 받아 팀 직원 2명에게 5만원씩 나눠줬다가 법원으로부터 2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돈을 나눠 받은 직원들이 문화재단 측에 자진 신고해 드러난 사례이다.

또 도내 모 소방서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한 상가건물의 소방시설 완공승인에 대한 편의를 봐주라고 부당한 지시를 했다가 해당 직원들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현재 과태료 부과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체 신고접수 건수 중 나머지 7건은 무혐의, 제공자 확인 불가 등으로 자체 종결 처리됐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전국 공공기관 직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신고가 2천311건인 것을 고려하면 도내 공공기관 직원 관련 신고 건수는 그나마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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