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선관위, 대선후보자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2017.04.24 21:07:45 2면

도내 500세대 대상 우편으로
타 세대 공보물 가져갈땐 처벌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선 후보자의 책자형 선거공보를 25일까지 도내 500만 여 세대에 우편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선 선거공보는 책자형(8매 이내)과 전단형(1매)을 매 세대 각각 1부씩 발송하도록 규정돼 있다.

책자형에는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이, 전단형에는 투표소 약도 등이 게재된 투표안내문이 담겨있다.

다른 세대의 우편함에 있는 선거공보를 가져갈 시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도 선관위는 설명했다.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은 선거공보 외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이연우기자 27yw@
이연우 기자 27y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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