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분야 업무 관리 ‘엉터리’

2017.04.26 21:38:02 2면

환경법령 위반 61건 적발
담당자 업무전문성 결여 등
위법행위 문책·예산 회수 조치

지방자치단체가 여전히 환경분야를 부실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인천시·경기도 등 4개 광역시·도 정부 합동감사를 벌인 결과, 61건의 환경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년의 52건(징계 8명·훈계 98명)에 비해 늘어난 것이다.

위반행위는 지자체 개발부서와 환경부서 간 업무소통 부족, 담당자 변경 시 업무 인수·인계 부실, 담당자의 법령 미숙지 또는 업무전문성 결여 등 이다.

환경부는 위법행위 담당자 문책을 해당 지자체에 요청했고, 부당 집행한 예산 1억2천900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환경부는 이번 감사결과 법령이 불명확하게 규정돼 일선 업무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행정자치부와 관련부서에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주요 제도개선사항은 ▲ 환경법령위반 업소 지방세 가산금 부과 근거 마련 ▲ 공공하수도시설 운영대가 산정기준 개선 ▲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의 지정기준 등 위반 시 벌칙조항 신설 ▲ 조업(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제도 개선 등 4건이다.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