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하자

2017.04.30 19:11:01 인천 1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기준으로 63.2%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평균 보장률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이유는 1977년 제도도입 초기 양적 확장을 위해 재정투입의 부담이 적은 ‘저부담-저급여’ 체계로 출발하여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유지함으로써 공급자로 하여금 다양한 비급여 진료를 양산시켰기 때문이다. 그 영향으로 국민 10명 중 8명이 민간의료보험 상품에 가입해 월푱균 34만원의 보험료를 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 누구나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없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일 필요성이 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위해서는 평소 적정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아플 때 충분한 급여를 받는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투입이 필수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보험료 인상은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 OECD 평균 수준의 보장성 달성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따라서 OECD 평균 수준의 보장률 달성 전까지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정부가 2013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본 사업은 암, 희귀난치성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중증화상 등의 중증질환으로 투병중인 저소득층 및 일부 중산층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를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는 한시적 사업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하지 않는 비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다.

사업비는 2014년 및 2015년 각 600억원, 2016년 550억원으로 정부의 복권기금과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절반씩 부담해 마련됐고, 2017년 525억원은 정부와 공동모금회가 각각 177.5억원을 부담하고 건강보험 재정에서 170억원을 투입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가구(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당연 선정으로 본인부담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그외는 본인부담액 200만원 이상인 경우)이다. 다만 기준중위소득 80% 초과 100%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액이 연간소득 대비 30% 이상 발생시 별도로 심사해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그간의 운영결과는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5만8천567건에 1천760억원을 지원했다.

2016년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한 저소득층의 보장률은 지원 전 76.2%에서 지원 후 86.8%로 10.6%p나 증가했으며, 연 550억원을 투입해 의료비 보장률은 10% 이상 올린 정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처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운 국민의 호응도가 높고 지속적인 지원요구가 많아 정부는 2018년부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중증질환과 희귀난치성 질환 등 특정질환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다른 질환에서도 의료비 부담의 재난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고액이 드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여 서민들의 의료비 고충을 덜어주는 제도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생활고에 중병까지 실손보험도 못들어 막막한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덜어주어 경제적 파탄을 막아주는 국민들에게 아주 유용하고 참 잘 만든 제도로 환영받을 것이다.

앞으로 들어설 새 정부는 저소득층의 기본권 보장과 의료안전망의 최후 지원단계로 작동될 수 있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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