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2017.05.03 20:06:49 16면

 

최근 ‘개헌’이라는 단어와 ‘지방 분권’이라는 단어가 TV나 신문에 자주 등장하고 있다.

지방분권이란, 말 그대로 중앙정부의 집중된 통치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에 합리적으로 위임하고 지방정부는 그 권한을 지역주민의 책임아래 직접 행사하는 체제를 말한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1995년 김영삼 정부에 들어서야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의 전면 부활’을 제창하며 시작된 것이 현재의 지방자치.

그러나 그로부터 벌써 20여 년이 훌쩍 지났음에도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3에 머물러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구조가 8:2의 비율로 권한과 재원이 여전히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그동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높아진 것이라고는 재정재원인 세금을 쓰는 비율이 지방정부가 60% 수준까지 올라간 것이지만, 그 재원을 걷고 교부하는 권한 자체가 중앙에 있으니 허울좋은 수치에 불과한 것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지난해에는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를 명분으로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을 강행처리하고 대선 공약으로 결정된 복지정채 소요비용의 상당부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는 등 중앙정부 위주의 재정정책으로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극도로 악화시키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국가지표체계의 하나인 ‘지방재정자립도’ 부문을 살펴보면 경기도를 포함한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총계지방재정자립도는 1997년 42.5%에서 2016년에는 35.9%로 하락했으며 양평군이 속한 전국 군단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평균치가 1997년 21.2%에서 2016년 18%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는 또 다시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받기 위해 중앙 중심의 정책추진이라는 ‘주민중심의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를 역행하는 결과물을 만들어 내고 있음이다. 말로는 지방자치를 표방하면서도 실상은 중앙집권적인, 이율배반적인, 허울뿐인 지방분권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선행되어야 하며 말뿐만이 아닌 국가 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이 시급한 시기임을 모두가 알야야 한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정치 사회적 혼란은 정치권력구조의 초(超)중앙집권화로부터 야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행히도 최근 언론에 등장하는 대선후보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 목소리로 개헌과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앞세워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지방으로의 권한과 재원이양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고 정치권력구조의 개편만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지방정부가 살고, 중앙정부가 살고,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나라가 살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또한 이 모든 논의를 위해 모든 국민이 지방분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해와 토론의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양평군은 지방분권에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지난 4월부터 ‘자치분권대학 양평군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자치분권대학을 통해 일방적인 정보 전달을 벗어나 주민이 공감하고 체득할 수 있는 지방분권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분권의 필요성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고자 함이다. 또한 주민들이 지역사회의 공적문제를 자신의 의사와 책임으로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집행하는, 주민이 진정한 주인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토론해 나가는 소통의 장으로 운영하기 위함이다.

요약컨대 지금이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할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확신해 마지않는다. 지방공무원과 주민이 함께 공부하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긍정적인 발전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진정한 자치분권이 실현될수 있도록 자치분권대학 양평군캠퍼스를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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