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광장]국민 안전을 위한 교통단속처리지침 변경

2017.05.10 20:15:38 인천 1면

 

교통단속처리지침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기존 73개 조항이 59개 조항으로 확 줄어든 것이다.

4월11일 00시를 기해 시행된 이번 개정의 가장 큰 이유는 2003년 발간 이후 변경된 교통단속 환경을 현실성 있게 반영하고, 무엇보다 현장 경찰관의 효율적인 판단과 결정을 존중하는 데에 있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제2항 및 3항에서 이를 조문화였다. 조항의 많은 부분에서 삭제·신설 혹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주목할 만한 변화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의 ‘음주측정요령’이다.

제30조 2항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구강 내 잔류 알콜 소거에 20분 소요’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물 200㎖(종이컵 1개 분량) 제공 후 음주측정이 가능하도록 문구를 신설했다. 또 음주운전 단속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해 제 31조 5항에서 음주측정 거부 자에 대한 정의를 기존 ‘10분 간격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자’에서 ‘5분 간격 3회 이상 응하지 않은 자’로 그 제한 시간을 단축해 고질적인 시간 끌기식 측정방해문제를 방지했다.

제32조에서는 동승자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운전자가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하여 차량을 운전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동승한 자” 등 음주운전행위 자체를 방조하거나 음주측정 시 이를 거부하는 등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에 대하여도 처벌조항이 생긴 것이다.

이밖에도 국민의 편의를 위해 제 17조(이의신청)에서 범칙금 통고서에 대한 이의신청 방법이 기존 경찰서 방문접수에 한정되었던 것을 ‘인터넷 납부 교통조사예약시스템(이파인)’ 접수까지 가능하도록 확대 개정했다.

경찰의 존재이유이자 모든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있다. 교통단속활동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이번에 개정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명확히 숙지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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