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세외수입체납액 고강도 징수 처분

2017.05.10 21:16:44 8면

내달 말까지 압류 등 행정제재

과천시가 세외수입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를 2017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자동차 등록위반, 검사지연 등으로 인한 차량 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과징금 등을 징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기준 시의 세외수입 체납액은 52억 원으로 이 기간에 징수 목표치의 30%인 15억6천만 원을 징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체납자의 재산 조회를 실시했으며 향후 차량,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한 압류, 공매, 관허사업 제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급여압류, 관외 체납자 출장 징수, 보조금 지급 제한 등 강도 높은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체납자 특별징수단을 운영해 정확한 체납사유를 확인한 후 분납 등을 유도하고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하는 고액·고질 체납자는 공매, 신용카드 매출채권 및 급여 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

권영호 시 세무과장은 “건전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자들에게 강력한 체납 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체납액 납부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외수입 체납액은 신용카드, 지로, 가상계좌 이체, CD/ATM기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과천=김진수기자 kjs@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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